(기고) 김달진미술연구소 컬럼
미술품이 미술관의 한정된 전시공간에서 벗어나 현대 도시 공간 안팎에서 또 다른 미술 장르로서 인식되어 지고 있다. 다름 아닌 공공미술이다. 대지미술가인 로버트 스미슨은 공공미술을 “특정한 장소를 요하는 작품으로 특정한,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된 개방적이나 자칫 삭막해지기 쉬운 도시내의 공공장소를 예술적 디자인으로 변형시켜 그 장소를 이용하거나 방문하는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사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예술작품을 일컫는다”라고 했다. 서울이미지를 바꾸려는 노력은 80년대 초반 서울올림픽을 유치 준비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이전 70년대까지는 도시에 대한 정책이 개발을 중시하며 도시 미관을 뒷전으로 하고 서둘러 정책을 입안 추진하면서 도시환경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해서 나온 방안이 도시를 미술품으로 치장하는 일이다! . 우리나라 어느 도시를 가든 사무용 빌딩,병원,아파트단지,공원,지하철역사 등을 지나칠때 어김 없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대형미술품이다. 이것은 도시미관의 정비를 위하여 서둘러 미술품으로 장식하려는 의도에서 추진되었다. 1972년 예술문화의 진흥을 위해 마련된 문화예술진흥법과 그 시행령에 의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비용의 1/100(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 등의 미술품 장식에 사용하도록 권장한데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실제 미술품의 설치는 1984년 서울시 건축조례 제19조 제5항(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11층이상의 건축과 건축 연면적 10,000㎡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비 1/100 이상 금액에 상당하는 예술품을 설치해야한다)에 의거 미술품을 설치해야 해당 건축물 준공허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그러면 이제도를 시행하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공공미술품으로 설치되어 있는 작품의 수는 얼마 정도일까.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1993년 통계 자료와 2002년 전국적으로 설치 작품수를 고려해 5.000여점으로 추정되어진다.
공공미술품을 설치할 때는 작품 자체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놓인 주변과의 관계를 충분히 참작해서 설치해야 할 것이다. 빌딩이나 병원,지하철역사 등 옥내외에 진열되어 있는 공공미술품을 살펴 보면 관리자의 무관심으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술품도 하나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세월이 경과되면서 노화되어 간다. 미술품이 놓여 있는 주변 환경도 노화 진행정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빌딩로비나 사무실등에 걸려 있는 작품의 액자 매트부분이 종이나 섬유인 경우에도 먼지가 그대로 쌓여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옥외에 대형설치 조각작품에도 대기오염물질이 그대로 쌓여 있다. 먼지가 미술품 표면에 부착되었을 경우에는 흡습성이 생겨 곰팡이 발생을 도와준다. 특히 유기물의 미술품의 경우에는 피해가 심각하다. 염분은 ! 금속조각품의 부식에 중요한 인자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가정,산업시설 등에서 배출하고 있는 대기 오염물질로 인해 먼지가 쌓이고 변색,부식등으로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 황화수소는 금속의 부식과 색상의 변화, 암모니아는 안료의 색상변화를 가져온다. 특히 고습에서는 철의 피해가 가장 크다. 오존가스는 성층권의 산소가 자외선의 영향, 자동차의 배기가스와 자외선,자외선 방출 전기기구에서 발생한다. 최근에는 콘크리트 건물에서 발생하는 알카리가 회화의 물감층 특히 동 화합물로 된 안료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이러한 피해를 받은 공공미술품은 때로는 흉물스럽게 보이기도 한다. 금년은 이 제도가 시행되어온지 20년이 된다.
올바른 공공미술품 보존관리
전국에 있는 많은 공공미술품을 어떻게 보존관리 해야 하는지 세가지로 제언하고 싶다. 첫째 우선 건축주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 건축주가 연면적 10,000㎡,층수 10층이상의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만큼 비용을 들여 미술품을 설치해야 준공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의무조항으로 인식되어 예술성 따위는 생각지 않기 때문이다. 설치한 공공미술품은 개인이나 기관의 소유이기 보다는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것으로 예술적,문화적 정서함양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둘째 정책당국의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한다. 설치한 후에 깨끗한 도시환경 차원에서 보존과 사후관리에 대한 법적 제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쾌적한 환경에서 공공미술품이 오랫동안 보존 전승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공공미술품을 관리하는 담당자의 미술품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터득! 과 애호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소장관리대장의 숫자 개념으로만 관리하기 보다는 미술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여 상태를 파악,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결국은 공공미술품이 잘못 관리되고 있을 때에는 작품으로서 효용가치 보다는 흉물로서 건물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공미술품을 사무실이나 건물밖에 배치하는 단순 기능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거대한 물질이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공미술품은 주변환경을 변화시키고 건물과 일체감을 주어 보고 즐기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이 필요하다. 공공미술품도 잘 보존관리 되어지면 장차 훌륭한 문화재로서 국민들에게 사랑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후대에 문화 유산으로 남겨 줄 수 있는 귀한 공공미술품으로 힘써 가꿔 나아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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